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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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후배 폭행 피해자 말리다 화가나 피해자 상해치사 징역 4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 (재판장 이규철 부장판사·김미란·김정섭)는 2022년 2월 11일 피해자가 먼저 술자리에 동석한 후배들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피고인까지 폭행하자, 피고인이 화를 참지 못해 피해자를 기절시키고 무차별 폭행으로 숨지게 해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21고합439).피고인은 피해자(40대)와 대학교 때부터 약 18년을 알고 지내면서 함께 강제집행 용역 업무 등 동종 업계에 종사해 온 사이이다.피고인은 2021년 10월 6일 오전 5시 34경 대구시 수성구 수성로 한 교회 앞 도로에 이르러, 당일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술자리에 동석했던 후배들의 뺨 등을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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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중증장애인 배제해야" 낮은 점수 부여토록 지시 국립대 직원 '집유'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2022년 2월 9일 평가위원에게 ‘중증장애인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수시모집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지원한 시각장애 1급인 D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낮은 점수를 부여하도록 지시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진주지역 국립대 입학관리팀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746).또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2013. 4. 1.경부터 2019. 3. 31.경까지 국립대학교인 B대학교 교무과 입학관리팀에서 입학관리팀장이었던 사람이다. (위계공무집행방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헌법상 평등 이념에 따라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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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지방공무원법 위반 기소 강릉시장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020년 2월 11일 임용에 관해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지방공무원법 위반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강릉시장)의 행위가 인사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2.2.11. 선고 2021도13197 판결).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임용권자의 합리적인 인사 재량에 따른 것으로 지방공무원법 제42조의 ‘임용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승진임용에 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했을 뿐 그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임용권자는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와 다른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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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딸을 3년간 상습학대하고 찬물로 샤워 시켜 방치 사망케 한 친모와 계부 각 징역 30년 원심 확정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022년 2월 11일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친모와 계부)의 상고를 기각, 각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2022. 2. 11. 선고 2021도17031 판결).친모와 계부인 피고인들이 피해자인 딸을 3년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딸을 찬물로 샤워시키고 쓰러진 딸을 방치하여 전신쇠약 등으로 사망하게 해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살인죄로 기소됐다. 1심(인천지법)은 각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원심(서울고법)은 항소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대법원은 원심판단에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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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나를 통해 가상화폐 투자하면 높은 수익" 6억 편취 50대 실형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이학근·강동관)는 2022년 2월 10일 가상화폐를 자신을 통해 투자를 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 해 피해자로부터 10회에 걸쳐 6억 여 원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2021고합244).피고인은 2019년 4월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 토큰에 투자하면 월 18%의 배당금을 매월 15일 및 말일에 2회에 걸쳐 나누어 입금하고, 문제 발생 시 원금에 대한 책임을 지며, 원금에 대한 환불 요청이 있을 시 48시간 내 입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그러나 사실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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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식사하고 식중독 걸렸다" 공갈 세무공무원 국민참여재판 벌금 300만 원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류승우 부장판사·안혜미·박승휘)는 2022년 2월 8일 식사를 하고 자신과 친척들이 식중독에 걸렸다며 세무조사나 다른 기관 고발 등 절차를 진행할 것처럼 협박해 음식값(115만 원)을 되돌려 받아 공갈 혐의로 기소된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세무공무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합254).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배심원 4명은 유죄, 3명은 무죄 평결을 했고, 벌금 5만원, 집행유예(1명), 벌금 100만 원(1명), 벌금 200만 원 (2명), 벌금 300만 원, 집행유예(2명), 벌금 500만 원(1명)의 양형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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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시의원 될 자격이 있겠나"비례대표 후보 명예훼손 김시정 진주시의원 항소심서 형량 늘어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강은지·윤 정)는 2022년 2월 10일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비례대표 우선순위를 놓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김시정 진주시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0노1796).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의 항소와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해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했다.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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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코인투자사기 공동범행 8천여 만 원 편취 30대 4명 실형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2022년 2월 11일 허위의 코인 투자사이트를 이용한 코인투자사기로 3개월 동안 피해자 6명으로부터 8,670만 원을 편취해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 A(30)에게 징역 1년6월을,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30)와 피고인 C(31), 사기방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D(30)에게 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1고단2597). 피고인 A와 D로부터 압수된 증거는 각 몰수했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했다.김초하 판사는 피고인 A는 총책 검거에 협력한 정황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미 2회 이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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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2차례 4,000만 원 뇌물수수 전 동래구청장 항소 기각…징역 2년6월 및 벌금·추징 유지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종훈 부장판사·손태원·김웅재)는 2022년 2월 10일 피고인이 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그 관할구역에서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는 사업가(3,000만 원)와 철거공사업체를 운영하는 지인(1,000만 원)으로부터 2차례 뇌물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뇌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전 동래구청장)와 검사의 피고들(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쌍방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2021노25).1심(부산지법 2020.12.22. 선고 2020고합12 판결)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6월 및 벌금 6,000만원, 몰수, 추징 2,500만 원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에게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했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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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노조사무실 부지매입 진상조사 및 수사촉구 등 조합원들 징계처분 무효
울산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장지혜 부장판사·임미경·신동욱)는 2022년 2월 9일 전국플랜트노조 울산지부운영위원회가 매입대금을 부풀리는 등 부당하게 노조사무실 부지를 매입했다며 이에 대한 진상조사 및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등 한 사실 등으로 조합원들(원고들)이 징계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노조 울산지부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등 청구소송 중 원고들의 각 취업방해금지 청구부분 및 이와 관련한 간접강제금 청구부분, 원고 K, L의 각 징계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모두 부적합해 각하하고, 원고 K,L을 제외한 나머지(10명) 원고들의 각 징계무효확인 청구는 그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징계권을 남용 한 것으로 무효라고 봄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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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엄태항 봉화군수 실형·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이경한·이원재)는 2022년 2월 9일 피고인 A(엄태항 봉화군수)에게 각 뇌물수수죄에 대해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 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1고합31). 건강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또 압수된 현금 5만 원 권 256매 중 200매 및 C 메모지를 몰수했다. 피고인 A로부터 500만 원을 추징을 명했다.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업무상배임미수의 점은 각 무죄.피고인 A는 제7회 지방선거에서 피고인이 아닌 다른 후보를 지지한 H(G사제품 독점 판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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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마이크로소프트 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 일부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2년 2월 10일 A회사가 원고들에게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지급한 사용료와 관련하여 원고들이 납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의 일부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 사건에서,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는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도,‘이 사건 사용료에는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인 저작권, 노하우, 영업상의 비밀 등의 사용대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해 심리대상이 아니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했다(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9두50946 판결).원고들은 미국법인(마이크로소프트)으로 2011년 A회사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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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보험사기로 구속되는 등 규정위반 적십자사 직원 파면처분 정당
울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장철웅 부장판사·정의철·김아름)는 2022년 1월 27일 보험사기죄로 구속되는 등 원고가 이를 피고에게 알리지 않는 등 운영규정 위반으로 파면처분 되자, 대한적십자사(피고)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며 이를 모두 기각했다(2020가합18299). 이 사건 파면처분을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임금청구는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했다.원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20.3.3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0.4.1.부터 복직시까지 월 4,733,571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관련 형사사건) 원고는 2008년 2월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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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돈 50만원에 무시당했다" 집주인 살해 50대 항소심도 징역 15년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양형희 부장판사·왕해진·송민화)는 2022년 2월 9일 지난해 3월 피해자 집주인(70대·여)과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폭행하고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피고인(50대)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대구지방법원 2021.10.1.선고 2021고합156)을 유지했다(2021노410).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에게서 50만 원을 빌린 것을 두고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무시하는 말과 욕설을 듣게 되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범행 이후 피고인은 입고 있던 옷 등을 인근 공원에 버리고 도주했으나 지난해 3월 23일경 부산 중부경찰서 남포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붙잡혀 대구경찰청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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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 오거돈 전 부산시장 항소심도 징역 3년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는 2022년 2월 9일 직원 2명에 대해 집무실이나 관용차에서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양형부당 쌍방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1노274). 1심과 같은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의 5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했다.◇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피고인은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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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임대차계약서 위조죄 무죄판결 받고 민사 1심서 승소했으나 항소심서 패소…부산지법 제1민사부
임대차계약서(1억) 위조죄에 대해 무죄판결(선행형사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민사 1심에서도 승소했으나 민사 항소심서 패소했다.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인지대를 납부하지 않아 상고장 각하로 민사패소 판결이 확정된 사건이다.(피고 이OO 관련 선행 형사판결) 원고는 피고 이OO가 망인 명의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해 원고로부터 돈을 편취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피고 이OO를 고소했는데, 피고 이OO는 2019년 6월 19일 부산지방법원(2018관5961,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심(부산지방법원 2019노2049) 및 상고심(대법원 2020도3078)을 거쳐 2020년 6월 4일 검사의 항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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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무등록 운전교육하고 돈 받은 40대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2022년 1월 28일 자동차운전학원을 등록하지 않고 39회에 걸쳐 운전교육을 하고 1천만 원 상당을 받아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4217).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친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누구든지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밖에서 하는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년 11월 7일경 울산 일대에서, 자동차운전학원을 등록지 않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운전교육 홍보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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